< 관세청 홈페이지 제공 >


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(목)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, 해당 내용을 반영한 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개정안을 5월 26일(월)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.

■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➊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,

▲반도체 조립용 기기(제8486호, 기본세율 0%), ▲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– 코팅 머신(도포기)(제8479호, 기본세율 8%)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.

-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,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.

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,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“반도체 조립용 기기”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‘반도체 조립 기기’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,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➋ 다음으로,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(기본세율 8%)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(양허세율 0%)로 결정하였다.

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, 측량,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,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“거리측정기”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.

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,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외에도 치킨스톡 튜브(제2103호, 기본세율 8%)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,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“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*도 운영 중”이라며 “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<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: 관세청 홈페이지>